[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에게 내년부터 매출액 1억원당 150만원을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내도록 규정하자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업체들은 요금 인상 등 이용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음악 저작권료 책정 과정의 문제점을 들어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수개월째 이어진 논란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국내 OTT 업계 관계자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결과가 나오자 "문체부가 법리적·절차적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음악저작권 징수기준을 개정했다"면서 "OTT 등 신규 디지털미디어의 성장을 저해하고 요금 인상 등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매출 1억원당 음악저작물 사용료 150만원
2026년까지 요율 단계적 인상
문체부는 이날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토대로 OTT 사업자가 내야할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을 수정·승인했다.
승인된 개정안에는 OTT에 적용할 수 있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이 신설됐다. 여기에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OTT 영상물의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은 2021년 1.5%에서 시작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6년 최종 1.9995%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복수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있음을 고려해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가운데 음저협이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부가했다.
내년을 기준으로 하면 OTT사업자들은 매출액이 1억원일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 150만원에 연차계수와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음악 저작권료로 납부해야 한다. 음악 예능, 공연 실황 등 음악 저작물을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콘텐츠는 매출액이 1억원일 때 음악저작물 사용료가 3.0%로 책정된다. 이 경우 매출액 1억원당 300만원과 연차계수,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저작권료로 내야 한다.
자료=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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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업계 "의사결정 과정 편향적, 행정소송 등 대응 착수"
문체부 "저작권은 사유 재산, 창작자 몫 부정해선 안돼"
앞서 음저협은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이 발간한 보고서와 글로벌 OTT 넷플릭스와의 계약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매출액의 2.5%를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로 책정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반면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주요 OTT 업체들은 방송사의 인터넷 다시보기 등에 적용했던 기존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약 0.625%가 타당하다고 맞섰다. 양측이 주장하는 요율이 4배 가량 차이나는 상황에서 문체부는 음저협의 요구치에 보다 가까운 요율을 승인했다.
OTT업계 관계자는 "OTT 등 미디어 업계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문체부에 수차례 전달했으나 모두 무시됐다"며 "저작권 보호와 권익,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함께 고려해야 할 정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음저협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OTT업계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권리자 입장에 치우친 문제와 유료방송 등 유사 서비스와의 요율을 차별해서 적용한 점 등을 근거로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등 대응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음악저작물 사용 요율 수준은 기존 국내 계약 사례와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국내 시장 상황과 사업자의 여건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저작권은 창작자의 창작활동 결과물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서 사유 재산"이라며 "저작권료를 지나치게 낮출 경우 창작자에게 돌아갈 개인 몫을 부정하게 되고,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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