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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불붙는 OTT 시장

    [관망경]넷플릭스법 논란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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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CP)에 최소한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여, 우리 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마련됐다. 논란은 여전하다. 대상인 글로벌 CP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 반면에 네이버와 카카오만 우려가 크다. 국내 통신사는 쾌재를 부른다. 이들은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여한 만큼 글로벌 CP와 망 대가 협상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다.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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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편의를 위해 도입한 법인데 결국 통신사에 협상 무기를 쥐어 준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법 개정이 논란화 되는 가장 큰 이유다. 그 과정에서 적정 망 대가를 지불하는 국내 CP가 법안의 대상에 포함돼 각종 의무를 지게 됐다. 넷플릭스법 논란을 잠재우려면 서비스 안정성, 이용자 피해 방지라는 도입의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글로벌 CP에 대한 법 집행 실효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글로벌 CP의 국내 법 준수에 대해서는 회의 시각이 대부분이다.

    트래픽 측정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 정보와 실태조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검증을 통해 수범 기준인 트래픽 1%를 측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통신사 정보가 자의적일 것이란 우려가 크다. 실태조사는 정해진 바가 없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논란을 해소하고 법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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