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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를 위해 도입한 법인데 결국 통신사에 협상 무기를 쥐어 준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법 개정이 논란화 되는 가장 큰 이유다. 그 과정에서 적정 망 대가를 지불하는 국내 CP가 법안의 대상에 포함돼 각종 의무를 지게 됐다. 넷플릭스법 논란을 잠재우려면 서비스 안정성, 이용자 피해 방지라는 도입의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글로벌 CP에 대한 법 집행 실효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글로벌 CP의 국내 법 준수에 대해서는 회의 시각이 대부분이다.
트래픽 측정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 정보와 실태조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검증을 통해 수범 기준인 트래픽 1%를 측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통신사 정보가 자의적일 것이란 우려가 크다. 실태조사는 정해진 바가 없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논란을 해소하고 법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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