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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불붙는 OTT 시장

    OTT 업계 "문체부 발표 음악저작권료 과도…행정소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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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에만 2% 가까운 적용 부당…미디어 산업은 안중에도 없어"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내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발표한 OTT 음악저작권료 징수기준이 과도하다고 반발,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중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2%에 근접하게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는 요율을 3.0%부터 적용한다.

    이에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 관계자는 "문체부가 법리 절차적 문제 제기에도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음악 저작권 징수기준을 개정해 신규 디지털미디어의 성장을 저해한다"며 "음악 저작권뿐만 아니라 방송 관련 저작·인접권도 상승해 업체들이 비용 절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요금 인상,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내 OTT 업계는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요율 0.625% 이하)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OTT에만 2%에 가까운 높은 요율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OTT음대협 관계자는 "업계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산업 발전 저해를 우려하는 입장을 문체부에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무시됐다"며 "문체부는 저작권 산업만 있고 미디어 산업은 안중에도 없는 근시안적 시각을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체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음저협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며 "징수율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권리자 편향성, 유료방송 등 유사 서비스와의 요율 차별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등 대응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OTT 업계는 문체부가 내놓은 기준이 저작권법, 평등과 비례원칙, 약관규제법 등에 모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등을 제반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OTT 업계 공동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들도 "여건을 고려했으면 연차계수를 0.5에서 시작해 2026년에 1이 되게 현실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이날 발표 내용은 음저협 요구를 거의 다 받아들인 것"이라고 난색을 표한 만큼 갈등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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