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자, OTT 업계가 기존 방송사들의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0.75%)보다 불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부는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OTT) 서비스에 적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2021년도 요율을 1.5%로, 기존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에 대해선 0.75% 수준으로 조정했다.
음악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은 2021년도의 경우 요율을 1.5%에서 시작하도록 승인했으며 연차계수를 적용해 2026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요율 수준을 현실화해 최종 1.9995%로 설정하기로 했다.
업계, 사실상 2%..문화부는 무책임
OTT 업계는 “문화부와 음저협은 중간 수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교묘하게 1.5%라고 발표하였으나, 사실상 OTT의 음악사용료율을 2%로 발표한 것으로, 이용자와 권리자 사이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는커녕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만 거친 것은 아닌지 의심되며, 콘텐츠산업의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태도로 보인다는 것이다.
업계는 “OTT는 영상, 방송, IT,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된 산업 영역임에도 문체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는 차단하고, 일부 독점적 신탁단체의 목소리만 수용한 것”이라면서 “동일한 콘텐츠를 동일하게 서비스하는 다른 플랫폼(IPTV 등)및 사업자들에 비해 훨씬 과도한 차별적인 사용료율을 승인해 문화부 스스로 형평성 및 차별금지 원칙을 깨뜨렸다”고 강조했다.
필수경비 고려조차 안해..이중징수 문제도 방치
업계는 또 “문화부는 OTT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 필수경비를 고려한 공제계수조차 받아들이지 않아 향후 이용자와 음저협 간의 분쟁 소지를 남겨뒀다”면서 “이중징수 문제 등 음저협과 사용자 간에 발생가능한 분쟁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일방적인 징수기준 결정은 국내 콘텐츠산업과 OTT플랫폼 산업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며, 미디어콘텐츠 산업 전반의 이해관계자 및 저작권자,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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