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제출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음악 저작권료로 총 매출액의 1.5%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억원인 OTT 사업자는 내년 최대 150만원의 음악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문체부는 이날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중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2%에 근접하게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반 예능과 드라마, 영화 등에 사용된 배경음악이 적용 대상이다. 앞서 음저협은 매출의 2.5%를, OTT 업계는 0.6%를 제시했다. 반면 음악 예능이나 공연 실황 등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의 저작권료는 매출의 3.0%로 책정됐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했다. 구독 기반 서비스인 OTT를 기존 VOD(주문형비디오) 조항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용료는 구체적으로 '매출액×1.5%×연차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계산된다. 연차계수는 내년 1.0으로 시작해 2026년에는 1.333까지 올라가 최종 요율은 1.9995%가 된다. 여기에 이용한 총 음악저작물 가운데 음저협이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다. A드라마에 사용된 배경음악 10개 중 음저협에 소속된 음악가의 곡이 5개라면 0.5를 곱하는 식이다.
따라서 매출액 1억원인 OTT 사업자의 내년 사용권료는 150만원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내야 하며 2026년에는 199만9500원(1억원×1.5%×1.333)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관계자는 "문체부와 음저협은 음악 저작권 징수 기준을 중간 수준인 것처럼 1.5%로 발표했지만 사실상 2%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이용자와 권리자 사이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는커녕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악 저작권뿐만 아니라 방송 관련 저작·인접권도 동반 상승해 업체들이 비용 절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체부와 음저협이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요율 0.625% 이하)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동일한 콘텐츠를 OTT를 통해 서비스하는 사업자에만 넷플릭스 수준의 요율을 요구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게 OTT 업계의 주장이다.
문체부, 음저협과 OTT 업계 간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OTT 업계는 문체부가 내놓은 기준이 저작권법, 평등과 비례원칙, 약관규제법 등에 모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향휘 기자 /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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