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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음악저작권 요율을 확정한 가운데, OTT업계가 과도하다며 반발에 나섰다.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구체화하고 있다.
11일 문체부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중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2%에 근접하게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음악전문 방송물 전송 서비스는 요율을 3.0%부터 적용한다.
다시 말하면 OTT업체는 내년에 음원이 사용된 VOD 매출의 1.5%를 지불해야 한다. 다만 음저협에 가입된 권리권자가 전체 90%인 점을 감안해 10%는 공제된다. 2026년도에는 1.9995%에다 음악저작물관리비율 90%를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OTT업계는 징수 기준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내 OTT 업계를 대변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은 "중간 수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교묘하게 1.5%라고 발표했으나, 사실상 OTT의 음악사용료율을 2%로 발표한 것"이라며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음저협이 내세운 2.5% 요율에서는 일부 후퇴했지만 해마다 오르는 요율을 고려하면 사실상 2%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OTT 업계는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요율 0.625% 이하)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신규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OTT에만 2%에 가까운 높은 요율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음대협 관계자는 "현재 행정소송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징수율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권리자 편향성, 유료방송 등 유사 서비스와의 요율 차별 등 형평성 원칙 위배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먼저 개정안에 집행정지 신청이후 징수규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음대협은 "문체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우려 목소리는 차단하고, 일부 독점적 신탁단체의 목소리만 수용했다"며 "형평성 및 차별금지 원칙을 깨뜨렸다"고 밝혔다. 이어 "OTT 서비스 유지에 드는 최소 필수 경비를 고려한 공제계수조차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중징수 문제 등 음저협과 사용자 간에 발생가능한 분쟁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음대협은 "문체부의 이 같은 일방적인 징수 기준 결정은 향후 국내 콘텐츠 산업과 OTT 플랫폼 산업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만 거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콘텐츠 산업 주무부처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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