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개정안 수정 승인
영상물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배경음악 사용 경우 등 적용
2026년까지 단계적인 현실화
업계 “신규 미디어 성장 방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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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영상물에 사용된 배경음악 등에 1.5%의 저작권료가 징수될 예정이다. 음악 저작권료 문제를 둘러싼 토종 OTT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새 징수규정이 만들어졌지만, OTT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며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한음저협이 제출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하며 기존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VOD)’ 요율 조정 등을 포함한다.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가운데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등)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은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사용료는 ‘매출액×1.5%×연차계수×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계산된다. 연차계수는 내년에 1.0으로 시작해 2026년에는 1.333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 요율은 1.9995%가 된다.
복수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있다는 점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가운데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부가했다. 따라서 매출액이 1억원인 OTT 사업자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내년에는 150만원(1억원×1.5%×1.0)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내야 하며, 2026년에는 199만9500원(1억원×1.5%×1.333)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음악 예능이나 공연 실황 등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의 경우 요율이 3.0%부터 시작한다. 연차계수는 부수적 영상물과 같기에 2026년에는 최종 요율인 3.999%(연차계수 1.333 적용)가 적용된다.
문체부는 기존 VOD 조항과 별도로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한 것은 2006년 도입된 VOD 조항이 OTT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OTT 업계는 음악저작권료 징수기준이 과도하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 관계자는 “문체부가 법리 절차적 문제 제기에도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음악 저작권 징수기준을 개정해 신규 디지털미디어의 성장을 저해한다”며 “음악 저작권뿐만 아니라 방송 관련 저작·인접권도 상승해 업체들이 비용 절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요금 인상,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OTT 업계는 문체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한음저협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등 대응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소송을 예고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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