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OTT(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음악저작권료 징수기준을 두고 "국내 OTT 사업자들을 많이 고려한 결과"라고 14일 밝혔다.
문체부는 앞서 11일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중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2%에 근접하게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음저협은 넷플릭스로부터 약 2.5%의 음악 저작권료를 받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삼아 국내 OTT 업체들도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한음저협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의견 수렴 및 심의 과정에서 2.5%에 대한 상세 근거로 제시한 국내·외 10여 개의 계약 선례들과 20여 개 국가의 해외 규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영화, 예능 등 영상물 서비스에 대한 요율은 2.5%가 보편적"이라며 "1.5%의 요율이 승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음저협은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일부 국내 OTT 업체들과도 수년간 계약을 이어오고 있는데 요율이 오히려 낮아졌다며 "기존 계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계약 업체들의 반발로 요율이 낮게 승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관련 산업의 올바른 성장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창작자 측의 원안과 달리 음악저작물 관리 비율이나, 연차계수 등 OTT 측 의견이 상당수 반영된 부분에 대해 문체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OTT 업체들도 문체부의 음악저작권료 징수기준이 과도하다고 거세게 반발한 만큼 OTT와 한음저협 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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