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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불붙는 OTT 시장

    OTT 저작권 요율 1.5% 승인…음저협 "OTT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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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OTT 저작물 사용 요율 1.5% 책정한 징수규정 승인

    음저협 "2.5% 주장했으나 1.5%로 승인한 건 아쉽다"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 요율을 1.5%로 확정한 것에 대해 창작자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아쉬움을 나타냈다.


    11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수정 승인을 공고했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국내 OTT 사업자들을 많이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OTT 서비스에 적용되는 24조(영상물 전송서비스)에 저작물 사용 요율을 1.5%부터 징수한다는 내용이다. 매출액이 1억원일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 150만원에 연차계수와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저작권료로 납부해야 한다. 요율은 내년 1.5%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7월 말부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자문·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율을 확정했다.


    앞서 음저협 국제저작관리단체 연맹이 낸 보고서와 국내외 10여개 계약 선례, 20여개국의 규정 등을 근거로 요율을 2.5%로 책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면 OTT 업계는 VOD 서비스에 적용되는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라 0.625%가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영화, 예능 등 영상물 서비스에 대한 요율은 2.5%가 보편적이며 이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으나 1.5%의 요율이 승인된 것은 아쉽다"며 " 넷플릭스뿐 아니라 몇몇 국내 OTT 업체들과도 수년간 계약을 맺어왔고 확실한 기존 계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계약 업체들의 반발로 인해 요율이 낮게 승인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창작자 측의 원안과 달리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나, 연차계수 등 OTT 측 의견이 상당수 반영된 부분에 대해 문체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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