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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판사 출신 이수진·이탄희, 15일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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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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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출신인 이수진·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두 의원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리는 임 전 차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수진 의원은 오전 10시, 이탄희 의원은 오후 3시부터 증인대에 서서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탄압했다는 의혹에 관해 진술한다.

    두 의원이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수진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판한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재판에 지난 4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진술할 것이 없다”는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탄희 의원은 내년 2월 예정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이탄희 의원은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 발령 직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 후 이탄희 의원이 법원행정처가 특정 모임의 견제를 지시했다고 폭로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이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중앙일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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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의원은 판사 재직 시절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법관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왔다. 3년 임기인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발령됐는데 2년 만에 전보 조치가 났다며 양승태 대법원이 인사 보복을 했다고도 했다. 다만 양승태 대법원에서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이 의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인 것과 당시 인사 발령은 관계가 없었다”며 이수진 의원은 ‘물의 야기 법관 명단’에 오른 적도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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