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15일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넷플릭스법(전기통신법 시행령 제20조의8 제3항)에 따라 구글에 서비스 장애에 대한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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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에 따르면, 구글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를 이행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유튜브, G메일, 앱마켓 등 다수의 구글 서비스가 전세계적으로 약 한 시간 가량 작동하지 않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구글은 장애 발생 직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장애 사실을 공지 했다.
또 15일 새벽 2시쯤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인해 약 45분 동안 인증시스템 중단이 발생,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자료제출 요청과 함께 서비스 중단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원석 기자(lll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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