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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는 전날 문체부에 OTT 음악저작권 요율 결정 관련 최종보고서와 저작권위원회 심의보고서, 심의위원 현황 보고서 등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웨이브 관계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구심이 들어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 11일 OTT에서 내보내는 영상 관련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 1.5%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올려 2026년 1.9995%까지 높인다는 내용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두고 OTT 업계에서는 다른 케이블TV(0.5%)나 인터넷TV(IPTV·1.2%), 방송사TV(0.625%) 등 다른 플랫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요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문체부는 "(방송사TV와 같은) 공공성보다는 이용자 기호에 따라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OTT에 그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더 높은 요율을 매기는 게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이 소속된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는 오는 16일 모여서 행정소송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수율 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점이 없었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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