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음악사용료율을 1.5%로 발표했지만, 실상은 음저협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2% 수준의 요율을 받아들인 것과 다름없다며 거대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생존경쟁을 벌이는 국내 기업은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1일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중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2%에 근접하게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는 요율을 3%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은[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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