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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불붙는 OTT 시장

    문체부, OTT 음악저작권료 논란에 “다양한 의견수렴 거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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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기준 관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면서 "동일 서비스들을 특별한 근거 없이 차별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OTT 업체들을 중심으로 "명확한 기준 없는 편향된 결정"이라고 지적이 나온 데 대한 반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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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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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는 지난 11일 OTT에서 내보내는 영상 관련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 1.5%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올려 2026년 1.9995%까지 높인다는 내용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를 두고 OTT 업계에서는 다른 케이블TV(0.5%)나 인터넷TV(IPTV·1.2%), 방송사TV(0.625%) 등 다른 플랫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요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문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 "수정승인에 이르기까지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4개월 여에 걸쳐 의견 수렴과 심의 절차를 거쳤다"며 "서면으로 OTT 사업자를 포함한 이용자 18개사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심의 과정에서 이용자와 12회에 걸쳐 의견청취를 진행하는 등 충실한 의견청취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문체부는 또 결정된 요율에 대해 ‘인상’으로 볼 게 아니라 국내외 사례와 산업단계를 고려한 ‘신설’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는 "요율은 국내외 사업자와의 기존 계약사례와 해외 사례, OTT 사업자의 여건 등을 두루 감안해 결정했다"면서 "이렇게 산정된 요율은 국제 수준 및 기존 국내외 서비스와의 계약사례와 비교해도 결코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문체부는 이어 "기본 요율을 3배 가까이 한 번에 인상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OTT 사업자들은 저작물을 전송하기 전 권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사용료를 납부하는 등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데도 수 년 간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한 바 있다. 이처럼 계약조차 없던 사례들이 있고, 요율이 처음으로 승인되는 상황에서 기본 요율을 인상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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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는 OTT가 상업적인 전송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방송’은 국민을 위한 정보제공과 민주적 여론 형성 등을 위한 공적 책임이 크며 프로그램 편성에 의무와 규제가 따른다"며 "이에 반해 OTT의 영상물전송서비스는 콘텐츠 구성에 제약이 거의 없고, 이용자가 주도적으로 콘텐츠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동일한 콘텐츠를 동일한 방식으로 전송하는 동일 서비스들을 특별한 근거 없이 차별하려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문체부는 "저작권 사용료는 정부로 귀속되는 세금이나 규제가 아니라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창작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라며 "문체부가 이용자 입장만을 고려해 요율을 지나치게 낮게 승인할 경우 창작자에게 돌아갈 정당한 몫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창작유인의 저하로 귀결된다"고 했다.

    문체부는 "권리자와 이용자를 고려한 적정한 저작권 사용료 요율이 형성될 때, 창작 유인이 보장되어 우수한 한류 콘텐츠가 활발하게 창작된다"며 "이를 통해 국내 OTT는 경쟁력 확보의 핵심인 양질의 콘텐츠를 수급 받아 동반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현익 기자(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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