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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불붙는 OTT 시장

    문체부 vs OTT, 저작권 2라운드 돌입…행정소송 여부 곧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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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OTT업계 "문체부의 OTT 음원 사용료율 책정은 미디어 시장 이해 부족에서 온 결정"]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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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음원 사용료율을 1.5%~2%로 정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료 징수규정에 대해 OTT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하지만 사용료율을 결정한 문체부가 문제없다는 입장만 고수하면서 OTT업계를 대변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음대협)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음대협은 "문체부의 OTT 음원 사용료율 징수 개정안은 국내 미디어 시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다시 설명자료를 내며 반발했다.


    "OTT는 상업적 서비스이니 저작권료 더 많이 내라?"

    문체부는 OTT에 지상파방송의 방송물 재전송보다 높은 저작권료율을 책정하며 "방송사 홈페이지와 OTT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OTT는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지켜야 하는 방송법령상 방송서비스보다 규제를 덜 받으니 공공성이 강한 방송과 차이가 크고, 그러니 기존 방송들보다 저작권료를 더 내라는 말이다.

    OTT업계는 "VOD를 제공하는 전송서비스를 공공성과 상업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방송사들도 홈페이지나 앱서비스를 통해 월정액 또는 단건 판매로 자사 VOD를 유통하고 있으며 이를 공적 영역으로 구분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상파3사 콘텐츠가 대부분인 웨이브는 "똑같은 지상파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유선방송으로 보는지, 휴대폰으로 보는지에 따라 저작권료가 달라진다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밝혔다.


    "넷플릭스와 2.5% 계약 아냐…1.9~2.1% 수준"

    OTT업계는 문체부가 결국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넷플릭스와의 계약을 들며 주장한 2.5%에 맞춰준 꼴이라고 반발했다.

    OTT업계는 "음저협과 넷플릭스의 계약 요율을 파악한 결과 1.9~2.1%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문체부가 2026년까지 2%에 가까운 요율로 정한 것은 넷플릭스의 표면적인 요율 수준에 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리지널 콘텐츠가 다수인 넷플릭스는 음저협에서 다시 70~80%의 음악저작권료를 돌려받는다며 "넷플릭스가 국내 창작자들에게 지불하는 실질 요율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얼마를 지불하는지를 알아야 국내 OTT들이 글로벌 OTT 대비 훨씬 높은 요율을 감당하게 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넷플릭스와 음저협 간 저작권료 계약, 문체부 승인 없었다

    OTT업계는 저작권 시장에서 음저협의 독점적 지위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문체부는 개정안에서 "기술발달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에 대해 최초 이용허락은 유연하게 하되,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허락은 반드시 문체부 승인을 받도록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일 경우 음저협이 사용자와 협의한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해 문체부 승인을 받고 사후 정산하도록 했다.

    OTT업계는 "음저협은 이전에도 넷플릭스와 문체부 승인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징수해왔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서비스인 넷플릭스와 음저협의 승인 없는 계약이 국내 OTT와의 저작권료 분쟁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이라는 말이다.

    OTT업계는 "음저협은 또 다시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를 OTT 서비스 사례와 같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용자들에게 높은 요율을 요구하려고 할 것"이라며 "각종 분쟁을 더 일으키는 악영향만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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