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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불붙는 OTT 시장

    "넷플릭스 등 체험→유료결제 미리 알려야"... 소비자정책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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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왓챠 등 동영상 실시간 시청(OTT) 서비스는 무료 기간이 끝나고 유료로 바뀔 때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는 공정위 등 8개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 정책 컨트롤 타워로 소비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소비자 정책을 수립·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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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정책위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독 경제에서의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대응 방향’이라는 별도의 안건을 마련했다. 소비자정책위는 ‘구독 경제 분야 고지 의무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넷플릭스 등 디지털 콘텐츠 무료 이용 기간 이후 유료로 바뀔 때 자동 결제가 인접한 시점에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라"고 권고했다.

    소비자정책위는 구독경제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경제적이고 편리함을 주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자의 소비유도상술(다크넛지·Dark Nudge)로 인해 소비자의 권익 침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다크넛지는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넛지와 어두움의 합성어로 선택을 번복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노려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말한다.

    소비자정책위는 구독경제의 새로운 소비자 문제 사례로 ▲무료체험 제공 후 유료전환·자동결제에 대한 사전설명 미흡 ▲유료전환 시점에 별도의 고지 없이 자동으로 결제 ▲이용 중 별도의 통지나 동의 없이 가격 인상 또는 서비스 변경·축소 ▲해지절차 복잡, 환불수단 제한·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을 꼽았다.

    이 밖에 소비자정책위는 ▲신규 이동 통신망 서비스 개시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보험 계약자(소비자) 고지 의무 부담 완화 ▲국내 생산 물품 원산지 허위 표시 제재 근거 마련 ▲무선 이어폰 성능 측정 기준 표준화도 함께 권고했다.

    소비자정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5차 소비자 정책 기본 계획(2021~2023년)도 의결했다.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크 넛지 같은 불공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오는 2021년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 계획으로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를 통한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 등을 꼽았다. 또 모바일·온라인 결제가 보편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초·중·고등학교에서 전자 상거래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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