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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불붙는 OTT 시장

    넷플릭스 등 구독경제 '알림없이 유료 전환 결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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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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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정유미가 9월 24일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넷플릭스 드라마 '보건교사 안은영'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제공 = 넷플릭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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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등 구독경제 업체는 ‘무료이용 기간 후 유료전환’ 때 소비자에게 미리 자동결제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통신 품질 정보와, 피해 발생 시 구제 방안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OTT·5G 소비자 피해 막는다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여정성 서울대 교수)는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2021년도 시행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정책위는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된 5개 과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에 ‘구독경제 분야 고지의무 강화’를 권고했다. 디지털콘텐츠 등의 구입과 관련, 무료 이용 기간 후 유료로 전환할 때 자동결제 인접 시점에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도록 한 것. 공정위 등은 전자상거래법 하위 법령,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통신 품질 정보 고지 의무, 통신 품질 불량 시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 등을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5G 통신망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통신 품질 불량 등 각종 소비자 불만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무선이어폰·헤드폰 구매 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는 재생가능 시간 등 성능 측정 방법의 표준화를 권고했다. 현재는 표준화된 시험 방법이 없어 업체들이 자사 제품에 최대한 유리한 시험방식을 선택해 재생시간을 표시할 우려가 있다.

    법무부에는 보험계약자(소비자)가 보험회사의 서면상 질문에 모두 답변·고지한 경우, 보험계약상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상법 개정을 권고했다. 현재는 소비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 중요한 사항(병력, 수술이력 등)을 스스로 판단해 고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고지·부실고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정책위는 보험 상품이 복잡·다양하고, 보험사가 보험 관련 전문성이 높음에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소비자정책위는 산업부에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도로 권고했다. ‘무늬만 국산’인 제품이 국내산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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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0.12.16.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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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정책위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소비 환경 변화를 반영해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1~2023)’을 확정했다. ‘디지털시대 새로운 소비자가 이끄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비전으로, 5대 정책 분야에서 16개 중점 과제와 36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크넛지’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시정한다. 다크넛지란 선택을 번복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노려 비합리적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의미한다.

    소비자 데이터 주권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유형화한다. 표준약관, 교육, 피해구제 등 다각적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이밖에 초중고 전자상거래 교육 등 전 국민의 비대면 거래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정보제공을 확대한다. 자율주행차, 융복합 기술 적용 제품 등 신유형 제품 관련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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