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등 동영상실시간시청(OTT) 서비스는 무료 기간이 끝날 때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해당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는 '구독경제 분야 고지의무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넷플릭스 등 디지털 콘텐츠 무료이용 기간 이후 유료로 바뀔 때 자동결제가 인접한 시점에 이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라"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과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현재 5세대(5G) 이동통신망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개시해 각종 소비자 불만이 나오는 것도 지적했다. 이에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신규 통신망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시할 때는 통신품질 관련 피해구제 방안 등을 이용약관에 규정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권고했다. 또 계약자가 보험사의 서면질문에 모두 답변·고지하면 중요사항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물품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무늬만 국산' 제품에 대한 제재규정도 신설하라고 제언했다.
소비자정책위는 공정위 등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로 소비자 관련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