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부모, 축하금·수당으로 9개월간 410만원 받아 한국일보 원문 입력 2021.01.08 10:00 최종수정 2021.01.08 20:3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