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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항공사들의 엇갈리는 희비

'법정관리' 이스타항공, 회생개시일까 파산일까…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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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기업회생절차 신청…법원 "가압류 금지·채권 동결"

19일 회생개시 심문기일 …"매각 가능성 설득해야"

뉴스1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이 텅비어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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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이스타항공이 전날(1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이제 법원 관리 체제 하에서 인수합병(M&A) 절차 등 항공 운송업무를 계속할 방법을 모색하게 됐다.

당장 이스타항공 앞에 놓인 과제는 법원이 이스타항공의 기업가치를 '존속'과 '청산' 가운데 어떤 쪽으로 볼지 여부다. 일각에선 지난해와 달리 항공업황이 회복 기미를 보이는 점, 공개매각으로 투명한 매각절차가 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회생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서울회생법원은 15일 이날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이스타항공에 변제금지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금전 채무에 관한 변제나 담보제공 등 추가적인 회사 자금 지출이 금지되고,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절차가 중단된다.

당초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절차를 밟기 전 우선협상대상자를 먼저 선정하는 이른바 사전기업회생절차(P플랜)를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 이번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법원이 회생개시 결정을 내리면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통해 법원 주도로 공개매각 절차를 거쳐 인수 후보자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측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대주주 관련 논란이 사라지고 투명한 매각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추가 후보자가 더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는 법원이 이스타항공의 존속가치를 청산가치보다 높게 보고 회생개시를 결정한다는 가정 하의 얘기다. 법원이 이스타항공의 회생개시를 기각하면 그대로 이스타항공은 임의적 파산선고를 받게 된다.

그간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의 M&A 불발 이후 곧바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고 제3의 인수자를 찾았던 이유도 당시 법원이 청산가치를 더 높게 보고 파산을 선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실제 이스타항공은 심각한 재무위기를 겪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으로 이스타항공의 자산은 550억9000만원, 부채는 2564억8000만원이다. 지난해 3월부터 모든 노선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5월 운항증명(AOC)도 중단됐고 9월엔 600명 규모의 대규모 구조조정도 시행됐다.

지난해 말에는 사무실 임대와 정비 자재 계약도 만료되며 서울 강서구 본사도 임시로 김포공항 국내선 지점에 옮긴 상황이다. 관리 인력이 없어 웹 홈페이지, 대표 전화번호의 연결도 차단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난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계 환경이 조금씩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회생절차에 들어간 뒤 인수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지금까지 인수 의향을 밝혀온 기업들 및 잠재후보들이 공개입찰에 응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은 인수 의지는 있었지만 이스타항공과 직접 협의해 우선협상자에 선정될 경우 정치적 이슈 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막판 인수의사를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은행(IB) 업계 한 관계자는 "더 빨리 회생신청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현 상황에서 인수자를 빨리 찾는 방법은 법원을 거친 공식절차밖에 없다"며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나중을 봤을 때 회사와 인수자에게 모두 유리하다"고 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회생개시를 결정하는 심문에서 어떻게든 매각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채권자들이 파산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심문 결과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이 새 인수자를 찾더라도 경영 정상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먼저 지난해 AOC가 소멸됨에 따라 인수자를 찾은 뒤 국토교통부에 다시 AOC를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노선과 운수권도 '제로(0)' 상태가 돼 다시 사업계획을 짜야 한다. 향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의 거대 LCC 출범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이스타항공의 경쟁력이 이전과 같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19일 서울법원종합청에서 이스타항공의 회생개시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을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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