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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5인 금지 · 9시 제한' 2주 연장…카페 내 취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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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도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다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카페 매장 내 취식과 헬스장 운영은 조건을 달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내일(17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