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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카페 취식, 대면예배 제한적 허용…헬스장·노래방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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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달라지는 거리두기]

현행 거리두기는 31일까지 2주 연장

유흥시설 5종·홀덤펍 집합금지 유지

카페 밤 9시까지 매장 안 취식 허용

종교활동 좌석 10~20% 안 대면 가능

신규확진 주간 400명↓때 거리두기 재검토


한겨레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처 및 세부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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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카페에서도 제한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고, 헬스장·노래연습장의 영업과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도 일부 허용된다.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를 보인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처는 오는 31일까지 계속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17일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전국에 적용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한 배경에 대해 “3차 유행의 확산세가 꺾이고, (확진자 발생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바이러스 활동력이 강한 겨울철이 두어 달 더 남아있고, 방역조처를 완화하면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식당에서도 5명 이상이 식사를 할 수 없다. 수도권에서는 결혼식과 장례식 등은 50명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의 인원만 허용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홀덤펍’도 이달 말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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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처 및 세부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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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조처를 완화했다. 그동안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 카페와 제과점 등은 식당과 동일하게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밤 9시까지 매장 안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카페에서는 탁자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탁자 사이를 1m 이상 띄우거나 칸막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용객은 음식을 먹지 않을 땐,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스탠딩공연장 등의 영업도 일부 허용된다. 권 1차장은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 밀집도를 낮추기로 했다”며 “시설별로 이용 가능한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 역시 대면 활동을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참석자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수도권에서는 전체 좌석의 10%, 비수도권에서는 20%까지 대면 예배·미사·법회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설 연휴(2월11~14일)를 앞둔 ‘특별방역대책’도 내놨다. 연휴 기간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각종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같은 달 14일까지 2주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난 추석 특별방역대책처럼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연안 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만 허용할 계획이다. 고궁과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과 봉안시설도 사전예약제를 통해 이용자 수를 관리할 방침이다.

권덕철 1차장은 “거리두기 단계 하향은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에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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