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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고마워요" 활짝 웃는 조국…딸 조민, 결국 의사 국시 최종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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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 = 페이스북 캡처]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국시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밤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에는 그가 우쿨렐레를 들고 "고마워요"라며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실렸다. 이 사진은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 소식을 들은 조 전 장관의 주변 인사들과 페친들이 직접 만들어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인 16일 오전 조 전 장관은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사진과 축하 댓글 등을 비공개처리 했지만 이후 진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 소식을 축하하는 게시글이 속속 올라왔다.


조민 씨의 합격 소식을 전해 들은 이들은 "조민 양 의사국가고시 최종합격, 정말 잘됐다", "힘든 와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 것을 축하한다",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이다. 더 훌륭한 의사가 되길 바란다"라며 응원했다.


앞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 씨는 지난해 9월 '2021년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해,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조민 씨의 의사 국가 고시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내며 순행에 한차례 제동이 걸렸다.


당시 임현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허위 입학 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 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조 씨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라며 "무자격자인 조 씨의 의료행위로 국민이 입어야 할 건강상의 위해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21부(수석부장 임태혁)는 이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는 조 씨와 국시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의사회는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조 씨의 응시로 의사회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조 씨는 바로 다음 날 국시에 참석할 수 있었고 필기시험에 최종 통과해 의사 자격을 획득했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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