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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제주형 거리두기 31일 까지 2단계 2주 연장… 일부업종 핀셋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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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간 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 더 연장해 오는 31일 24시까지 적용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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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주 더’ / 골프장, 안심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 전제 ‘캐디 포함 5인’ 허용… 샤워실·라커룸 금지

[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간 더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 더 연장해 오는 31일 24시까지 적용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지표인 제주지역 7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2.28명으로 1단계 핵심지표(5명 이상)에도 이르지 않고 전반적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 간 접촉과 요양병원 등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일상 감염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중앙수습대책본부에서도 겨울철 전파력이 큰데다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를 연장토록 하고 있다.

이는 방역조치 완화로 감염병에 대한 긴장이 늦춰지며 재확산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여부를 놓고 수차례 열린 회의에서 각 분야별 현장 상황과 관련 동향들을 공유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풍선효과로 인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여론이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영향으로 도내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12월 4일 1.5단계로 높인 데 이어 18일 0시부로는 2단계로 격상, 지난 1월 2일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한 바 있다.

기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조치는 오는 31일 24시까지 유지된다.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다중이용시설에 5명부터 예약 또는 동반 입장 금지)는 제주도 또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식당·카페는 오후 9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타 지역 카페인 경우 18일부터 매장 취식이 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제주는 기존 2단계에서도 카페 등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해온 만큼 현장 내에서의 큰 혼선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금지 또한 현행상태로 유지된다.

제주도는 결혼식, 장례식 내 다수 인원 집합에 따른 집단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2월 11일 경조사 5대 방역 수칙을 발표하고 비대면 참석 요청, 육지부 친척 지인 초청 자제 등의 도민 협조사항을 당부한 바 있다.

감염력이 높은 바이러스 상황을 고려해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는 지속될 예정이다.

장례식장의 경우 상주가족에게만 예외적으로 음식물 제공이 허용(기존 유지)된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 제한(전체 객실 수 의 2/3 이내) 등의 조치도 그대로 연장된다.

단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다소 길어짐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별 위험도 특성을 평가한 결과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캐디+3인’과 ‘노캐디 4인’플레이만 허용해왔던 제주지역 골프장은 앞으로 캐디를 포함한 5인 플레이가 가능해진다.

다만 라커룸·샤워실 사용은 금지할 방침이다.

목욕장업의 집합금지도 해제된다.

샤워실 및 냉온탕 이용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내부의 매점·사우나·찜질방 운영 및 음식 섭취는 여전히 금지된다.

특히 제주 내에서 사우나발 연쇄감염이 이어졌던 상황인 만큼, 도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 집중 방역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영화관·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가능해진다.

PC방의 경우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칸막이 내 개별 음식 섭취는 가능하다.

키즈 카페의 경우, 식당과 카페 등 부대시설이 키즈카페와 별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내의 음식물 섭취를 허용한다.

이처럼 완화되는 경우를 포함해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작성 및 명단 관리, 이용자·종사자 등 마스크 착용,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등의 핵심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16일 오전 11시 30분 코로나19 합동브리핑을 진행하며 "여전히 감염이 이어지는 이때에 방역 수칙이 무너지면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우리나라 코로나 방역은 자영업자들과 관광업계의 희생으로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집합제한과 금지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업종과 계층이 생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에 더해 도 차원의 지원책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될 계획이다.

식사 제공이나 숙박금지 등을 비롯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등은 현행 방침대로 지속 적용된다.

제주도는 도민들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주도 상황실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또한 추후 전국 단위 확대 실시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식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이를 검토해 추가 반영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 업종 소관 부서별로 집중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장소를 불문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의심 신고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 자치경찰·국가경찰·도·행정시·읍면동 합동 점검반과 현장기동감찰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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