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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조민 의사국시 합격 축하"…조국, 서둘러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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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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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사국가고시 최종 합격을 축하한다며 페친이 올린 사진. 조 전 장관은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서둘러 이를 내렸다. (페이스북 갈무리)/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우쿨렐레를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 등장해 관심을 모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사진은 사라졌다.

지난 15일 밤 조 전 장관 페이스북에 우쿨렐레를 들고 '고마워요'라며 환하게 웃는 조 장관 모습이 실렸다. 몇몇 페친(페이스북 친구)과 주변 인사들이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국가고시 합격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만들어 올린 사진이다.

이 같은 소식이 퍼지자 많은 이들이 호기심을 나타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16일 오전 사진과 축하 댓글 등을 비공개 처리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한 조민씨는 지난해 9월 '2021년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 합격했다. 이어 지난 7~8일 치러진 필기시험도 최종 통과, 의사 자격을 획득했다.

필기시험 직전까지 시험을 치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였기에 조민씨는 물론 조 전 장관 마음고생도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조민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제21부(수석부장 임태혁)는 "조씨와 국시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의사회는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조씨의 응시로 의사회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조민씨는 바로 다음날 국시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의사국시에 합격하면 관심 분야를 택해 수련의(인턴), 전문의(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후 개업이나 이른바 페이닥터 생활을 할 수 있다.

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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