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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의사단체 회장, 조국 딸 합격에 “무자격자가 의사, 내면허 찢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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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자 “의대에 부정입학한 무자격자(딸 조씨)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대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교수./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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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무적격자에 의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사태의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지난해 12월 23일 사법부는 조씨의 어머니인 정 교수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딸을 부정입학 시킨 혐의에 대해 수많은 근거를 열거하며 유죄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아내이자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달 재판에서 조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조씨가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등에 합격하기 위해 제출된 단국대·공주대·서울대·KIST 등의 인턴 및 체험활동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모두 위조됐거나 허위로 쓰인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부산대 의전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해 실시된 2021학년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합격했으며, 지난 7~9일 필기시험에도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조 전 장관 딸 조씨 사건과 달리, 교육계에서 입시비리 이후 교육당국이 즉각 대응에 나선 사례들을 열거했다. 그는 “2016년 교육부는 자체 감사 결과만으로 재판을 받기도 전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했다”며 “2019년 어머니인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만들어준 스펙으로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입학했다가 기소된 부정입학자는 재판에 넘겨지자마자 교육부와 서울대가 입학을 즉각 취소했다”고 했다.

또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 사건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특별감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아버지인) 교무부장에 대한 유죄 판결뿐 아니라 쌍둥이 딸들도 학교에서 즉각 퇴학당했다. 아버지뿐 아니라 쌍둥이 딸들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임 회장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교육부장관(유은혜), 부산대 총장(차정인), 부산대 의전원장(신상욱), 고려대 총장(정진택)의 미온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대처로 의대에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대해 의사, 의대생 13만명은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은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했다. 그는 “과연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과 평등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물었다.

임 회장은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초래한 차 총장, 신 의전원장, 정 총장은 학교 명성에 먹칠을 했다. 우리 사회의 정의, 공정, 평등 등 중요한 가치를 어긴 공범이나 다름 없다”며 “못미치는 능력으로 국가 장래인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유 장관은 즉각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과분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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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페이스북


앞서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임태혁)는 지난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소청과 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조씨의 필기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해달라고 낸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각하했다. 당시 소청과 의사회는 “사문서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루어진 조씨의 부산대학교 입학 허가는 그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며 “조씨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말 소청과 의사회가 조씨의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에 동의한다는 탄원서가 2000건을 넘기도 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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