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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추미애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 권한" vs 유상범 "장관은 긴급출금 승인권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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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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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라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추 장관의 주장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없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나 추 장관의 해명은 어차피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2019년 3월 이규원 검사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더라도 출금 자체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반면 유 의원은 당시 출금은 일반적인 출국금지가 아니라 긴급출국금지였고, 법률상 긴급출국금지 요청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고 장관은 사후 승인권이 있을 뿐인데, 법무부가 전혀 다른 법률조항을 근거로 들어 초점을 흐리며 법기술을 발휘해 불법 긴급출국금지를 정당화하려 한다는 입장이다.


어느 쪽의 법해석이 맞는지는 장차 검찰의 수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재판을 거쳐 법률의 최종 해석권을 가진 사법부가 판단하겠지만, 그 전까지 김 전 차관 출국금지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추미애 페이스북에 "출금은 장관의 권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극장형 수사'"

추 장관은 이날 오후 5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실로 국민의 검찰이 되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일부 언론의 대대적 보도 이후 벌어지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소동'은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의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고 그 분들을 일부러 '추라인'이라고 짜깁기하는 것을 보니 누구를 표적을 삼는 것인지 그 저의가 짐작된다"며 2019년 사건 발생 당시 김 전 차관 출금에 관여했던 법무부 간부들을 자신과 연결짓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이어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마치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한 후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 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3년 황교안 장관이 참고인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출금 조치를 했던 사례를 들며 "민간인사찰 의혹이 있으며, 사건번호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검찰 논리대로라면 그 사안이야말로 수사 대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이라며 "법무부장관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출국금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한 출입국관리법 제 4조 2항을 근거조항으로 들었다.


또 그는 "검사는 단독제 행정 관청으로 출금요청을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고 장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수사기관 요청에 근거해 출금조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설령 검사의 출금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서양식상 문제라 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이를 문제삼기는 커녕 출금요청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출금을 연장요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렇다면 대검은 스스로 수사하고 출금연장 요청한 것에 대하여는 묵비한 채 일개 검사의 출금요청서에 관인이 없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대검과 수뇌부가 책임져야할 것을 일개 검사에게 미루는 것이 된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의 검찰'을 약속한 검찰이 새해 벽두에 제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날 추 장관의 페이스북 글이 올라오기 3시간 전 법무부는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알림 문자를 통해 "김학의 전 차관의 심야 해외출국 시도에 따라 이뤄진 긴급출국금지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출국금지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의 요청 없이 법무부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한 전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장관은 긴급출금 요청 권한 없어… 전혀 다른 규정으로 초점 흐리는 것"

한편 추 장관의 글이 올라온지 1시간 30분 뒤인 이날 오후 6시 30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장관은 범죄수사가 없는 이상 직권으로 (긴급)출국금지를 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려 추 장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유 의원은 "오늘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제4조 2항에 범죄수사를 위해 장관도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고, 김 전차관이 국외 도피가능성 우려가 컸으므로 긴급출국금지 요청이 없었으면 장관이 직권으로 할 수 밖에 없었고,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며 긴급출국금지조치가 불법이거나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이리는 주장은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이라고 해명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법무부의 해명은 법기술을 발휘해 불법 긴급출국금지를 정당화하려는 무법부의 헛된 발버둥에 불과하다"며 "스스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유 의원은 ▲전혀 관련없는 규정을 이용해 해명하며 촛점을 흐렸다 ▲긴급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할 수 없다 ▲긴급출국금지 대상은 범죄 피의자다 ▲긴급출국금지 요청은 수사기관의 장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2항에 따라도 범죄 수사가 개시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출국금지 할 수 없다는 5가지 논거를 들어 법무부와 추 장관의 해명을 반박했다.


우선 그는 "긴급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가능하다고 하려면 위 규정의 해석에 따라 가능하다고 했어야 한다"며 "그것이 불가능하니 위 규정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일반적 출국금지 규정인 제4조 2항을 끌어들여 설명하면서 초점을 흐리고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음에도 불법성이 없는 것처럼 호도했다"고 꼬집었다.


지금 논란이 된 건 수사 권한이 없는 이규원 검사가 서류를 조작해 입건도 안 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이 불법이냐, 적법하냐는 것인데 법무부나 추 장관은 긴급출국금지에 관한 근거규정이 아닌 일반 출국금지 규정을 들어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긴급출국금지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 1항, 3항은 '수사기관'이 긴급한 경우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고, 6시간 내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즉, 범죄 수사 중 피의자가 해외 도주를 시도하는 긴급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사기관에게만 긴급출국금지 요청권을 주었고, 법무부장관은 그 요청에 대해 승인권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의 명령권자라고 해서 수사기관의 요청없이 직권으로 긴급출국금지를 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실제 출입국관리법상 긴급출국금지 제도는 장관이 직권으로 범죄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긴급하게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에 장관의 승인을 받는 제도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긴급출국금지) 1항은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증거인멸 혹은 도망 우려)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4조 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조 3항은 '수사기관은 1항에 따라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규원 검사가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에 기재한 중앙지검 사건은 무혐의 종결된 것이고, 승인요청서에 기재된 동부지검 내사사건은 허위의 사건번호다"며 "김학의 전 차관은 향후 범죄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범죄 피의자가 아니었고, 내사에 따른 수사를 받는 사람조차 아니었다. 김학의 전 차관이 과거사진상조사의원회의 조사 대상일 뿐,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법무부도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부가)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불가피했다는 변명은 목적을 위해서는 절차적 불법을 자행해도 된다는 자백과 다름이 아니다"며 "특히, 긴급출금 요청서의 사건과 승인요청서의 사건이 검찰청, 사건번호가 달랐다. 요청에 따른 승인이 아니며 승인 또한 부적법하다. 법무부는 왜 승인했는지 진상을 밝혀야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 1항,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해 '수사기관의 장'인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긴급출금을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며 "이규원 검사가 검사이므로 독립관청으로 수사기관인 것은 맞다. 그러나, 당시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의 신분에서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었을뿐 아니라, 소속된 기관(당시 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이 아닌 중앙지검의 사건을 사유로 긴급출금을 요청할 권한은 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규원 검사가 중앙지검장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했음이 명백히 드러나는데, 법무부가 알면서도 그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 또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며 "법무부의 해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2항에 따라도 범죄 수사가 개시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출국금지 할 수 없다"며 "위 규정에 의하면 '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도 출국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수사가 개시되는 경우로 해석하며, 정식으로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아도 적어도 내사단계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수사가 개시되지 않은 이상 출국금지할 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금지를 하는데 범죄수사가 없다면 출국금지는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그 당시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할 수 있었거나 긴급출국금지하는게 적법했다면 왜 직권으로 하지 않았는가? 번거롭게 허위 사건번호로 권한도 없는 검사가 긴급출금을 요청하게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직권으로 출금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는 추 장관과 법무부가 황교안 장관 사례를 이번 사건과 유사한 전례로 든 것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법무부는 2013년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김학의 전 차관의 사례와 같이 피의자나 피내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범죄수사를 위해 출금한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법리 오해도 사실오인도 아니다. 불법이 난무한 것이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무의미하고 설득력 없는 해명으로 불난데 기름을 붓는 일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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