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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폭행 피해자 명예훼손 2심서도 "대통령은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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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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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의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심 재판에서도 '대통령은 면책'이라고 주장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오후 뉴욕시 맨해튼의 연방항소법원에 자신은 1988년 웨스트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다.


웨스트폴 법이란 연방정부 공무원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한 행동과 관련해 개인적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일종의 면책특권이다.


지난 2019년 유명 칼럼니스트 E.진 캐럴이 1990년대 중반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는 내 타입이 아니고 그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캐럴이 회고록을 많이 팔기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과 공모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러한 발언 때문에 캐럴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트럼프 대통령은 웨스트폴 법을 적용해 빠져나가려 했으나, 1심 법원은 대통령 당선 이전의 행동에 관한 언급이라는 점을 들어 트럼프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하는 마크 카소위츠 변호사는 항소법원에 낸 문건에서 "대통령은 분명히 정부의 고용인이고, 의회는 분명히 대통령을 웨스트폴 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연방 법무부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법무부는 별도의 의견서에서 "명예훼손 논란의 대상이 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자신의 공직 적합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장에 대통령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라며 "대통령이 정책 역량을 훼손할 수 있는 개인적 문제를 완화하려 한 것은 대통령직의 범위 안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명예훼손 소송의 피고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아닌 미 연방정부로 바뀌게 된다. 정부는 명예훼손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곧바로 기각되는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설명했다.


관건은 다음주 출범하는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다.


캐럴의 변호인인 로버타 캐플런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새 법무부가 트럼프의 혐오스러운 명예훼손 발언이 대통령직의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할지 말지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압박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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