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거리두기 연장인데 교회 대면예배 허용?...네티즌 "미준수시 세금내게 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교회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면 예배가 허용되자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또 슬슬 풀어주려는 게 보이네. 거리두기 2주간 더 연장했으면 다른 제한들도 같이 연장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참으로 이 정부는 잣대가 없느냐. 그러다 또 늘어나면 또 집합금지 하려고? 10프로 허용도 해주지 말았으면 좋겠다(wo***)" "아니 코로나는 교회가 다 퍼트리는데 자영업자들은 망하게 제한하면서 교회를 풀어주면 어쩌냐. 떼쓰면 해주는 거냐(un***)" "또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겠구나. 줄어들었다 싶음 풀고 늘어났다 싶음 조이고 끝도 없는 반복이네. 잘 지키던 이들 다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정책이 잘하는 방역정책인지 참(wi****)" "또 시작이구만.. 이렇게 하다간 절대 안 끝난다(jm***)" "5인이상 집회금지인데 교회는 왜 허락을 합니까?(ax***)" "미준수시 벌금보다 세금 내라고 해라. 아마 미친 듯이 지킬 거다(va***)" 등 댓글을 달았다.

16일 정부는 오는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의 예배,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좌석 기준 수도권 10%, 비수도권 20%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정규 행사 이외의 모든 모임과 식사는 금지며,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큰 소리로 함께 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이 의무화되고 이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집단감염의 경우 요양병원·시설(2071명)에 이어 종교 관련이 1593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직장(1116명), 교정시설(822명), 가족·지인 모임(789명), 의료기관(748명), 실내체육시설(355명), 음식점·카페(324명), 학원(184명), 목욕탕·사우나(139명) 순이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