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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한중 "김학의 출금, 검사 5명 투입할만큼 시급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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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중, '김학의 수사' 관련 검찰 비판

"총장에 법치주의 수호 역할 부여안해"

뉴시스

[과천=뉴시스]고승민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지난해 12월15일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2020.12.1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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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에 참여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두고 "5명의 검사를 투입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인가"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17일 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는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기록을 보면서 우리 검찰 내 옛 우리 군 내 하나회 그림자를 본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이들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결심을 했지만 한편으로 이들의 보복이 있을 거라 예상은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 시기는 생각보다 빨랐고 대상 사건이 검찰 치부인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라니 놀랐다"면서 "출국금지 절차 수사가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5명의 검사를 투입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인가? 우리 검찰에 지금 시급하고 중대한 사건이 없나"라고 반문했다.

정 교수는 "우리 헌법은 헌법·법치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 역할을 총장에게 부여한 적이 없다"며 "윤 총장은 사실상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이 할 말씀도 자주하고 급기야 신년사에는 민생경제 등 총리가 해야 할 말씀도 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대통령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단임제인데 윤 총장이 출마하면 불공정게임이고 사실상 헌법파기"라며 "이런 행보에도 임기 만료는 다가오는데 지지율은 하락이라 초조함의 발로인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가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익신고서가 접수됐다.

당초 이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돼 있었지만, 윤 총장은 최근 수원지검 본청에 배당하도록 지시했다. 이 사건 수사에는 이정섭 부장검사를 비롯한 5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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