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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김진욱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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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윤한홍 의원 질의에 답변

"공수처장 비리 혐의…대검에 통보할 것"

"1호 사건, 성격·규모 종합해 면밀하게 선정해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장 후보자는 17일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소속 검사의 주식 보유·거래 제한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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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청문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도착해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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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 관련 수사나 정책 담당 부서 소속 검사의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한 ‘대검찰청 예규’를 제시하며 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검 예규는 관련 부서 소속 검사의 주식 보유 및 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비슷한 취지가 기업을 수사하게 될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등에게 적용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2017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상법상 제3자 배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김성우 대표를 미국 유학시절 한인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됐다고 한번 더 밝혔다.

공수처장 본인 비리 혐의 수사와 관련해선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견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관련 법률상 공수처가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은 어떻게 선정돼야 한다고 판단하냐’는 질문에 “1호 사건은 대상 사건의 성격과 규모, 공수처 직접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해 아주 면밀하게 판단해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본인이 공수처장이 돼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지난 11년간 헌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온 사람으로서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는 공수처 제도가 우리 헌정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헌법 전문가인 제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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