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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경남도 거리두기 2단계 31일까지 2주 연장…17일 18명 신규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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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코로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경남 진주시 국제기도원 입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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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8일 오전 0시부터 오는 31일 오후 24시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17일 18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경남을 포함해 전국 100명을 넘어서는 등 생활 속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던 카페는 식당과 동일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단, 테이블 간 거리두기는 기존 2단계 조치와 동일하다. 또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디저트류 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강력권고)된다.

종교시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까지 대면 진행이 허용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와 특히 기도원·수련원·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은 그간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금지됐으나,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아파트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운영 가능해진다. 그러나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 및 파티룸·홀덤펍은 불특정 다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종전처럼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동창회·동호회·계모임·돌잔치 등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특별방역 조치는 2주 연장한다. 다만 5명 범위에 모임이 진행되는 시설의 종사자는 제외한다. 또 사적모임에 해당 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와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은 인원 제한에 따라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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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코로나19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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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개인들의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파티룸은 계속 집합금지된다. 또 불법·유사 방문판매 행위는 집합 제한되고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의료기기 대수의 2분의 1만 이용이 가능하다. 허가 또는 신고된 업종과 다르게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의 형태로 춤 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업하는 경우 집합금지한다.

도는 “17일 오후 코로나 브리핑을 통해 전날 오후 5시 이후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18명 추가됐다”고 밝혔다. 해외입국자 2명을 제외하면 16명이 지역감염이다. 이중 9명은 확진자의 접촉자고, 7명은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최근 경남 내 최대 집단감염이자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확산 중인 사례인 진주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도 1명 추가됐다. 이 기도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경남에서만 68명째다. 타지역 확진자는 부산 16명, 울산 3명, 전북 9명, 경기·충남 2명, 인천·전남·대전 각 1명씩 등 총 35명이다. 전체 누적 확진자는 전체 100명을 넘어섰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 발생 시에는 그 지역 내 동일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등 한 단계 높은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며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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