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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LH, 18일부터 전세형 공공임대 1만5000가구 청약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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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총 1만4843가구의 청약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전세대책이다. 임대보증금을 최대 80%까지 받으며 전세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정부와 LH는 2022년까지 이러한 형태의 전세형 주택을 전국에 11만 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 7만 가구, 서울에 3만5000가구를 집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난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물량의 40% 이상을 확충하겠다고도 했다.

이번에 LH가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다. LH가 직접 건설해 임대하는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은 수도권 3949가구, 지방 8388가구 등 총 1만2337가구가 공급된다. LH가 기존 건물 혹은 짓고 있는 건물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의 공급물량은 수도권 1058가구, 지방 1448가구 등 총 2506가구다.

전체의 34%(5007가구)가 전세난을 겪고 있는 수도권에 공급되는 것인데, 서울 지역 물량은 전체의 1.2%인 178가구다. 다만 서울 지역 전세형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4월부터 5586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중앙일보

출처 =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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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의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해 실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70~80%보다 낮은 수준이며, 80%를 임대보증금으로, 나머지 20%를 월 임대료로 납부한다.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임대 기간은 무주택 자격 유지 시 4년이다.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18일부터 20일까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LH는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3월 5일, 계약 기간은 3월 17~19일 사이다. 계약 체결 후 입주지정 기간 내 잔금 납부를 완료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특히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 1순위의 경우 다음 달 18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26일부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주택 소재지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와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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