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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거리두기 재연장 시작도 전에 중앙정부·대구시 '엇박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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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카페·식당 등 영업시간 오후 9→11시로

일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해제

표면상 문제없지만 '풍선효과' 우려

당국 "적어도 동일권역 지자체 사전협의 했어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재연장을 시작하기도 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규제와 관련, 카페·식당과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못박고 있는 반면 대구시는 사전 논의 없이 오후 11시로 연장할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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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이용 허가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대구 달서구 이월드 내 카페에서 직원들이 방역작업과 더불어 치웠던 의자를 테이블마다 다시 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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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구시의 자체 거리두가 방안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대구시는 18일부터 연장되는 거리두기에 있어 카페·식당과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금지 시간을 현행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일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해제했다. (나이트)클럽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을 제외한 일부 업소도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가한 셈이다.

표면상으로는 대구시의 이같은 조치는 문제없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거리두기 조정권한은 지자체도 함께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 지자체의 발표가 사전에 중대본과 협의가 됐느냐는 점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대본과) 사전협의 없이 (영업시간 연장안을) 발표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특히 “(각 지자체가)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적어도 동일한 권역의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할 것도 요청했었다”고 비판했다. 인근 지역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 상태에서 특정 지자체만 규제를 확 풀 경우 일종의 ‘풍선효과’로 방역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경제와 방역을 모두 잡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앞서 16일 “고위험 중점관리시설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전면적인 해제 요구가 많았으나 계속되는 지역감염 확산 우려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 절차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18일 지자체별 실무회의를 개최해 이 부분을 다시 확인 하고 절차를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확진자는 520명, 최근 1주일 평균으로는 516명으로 전주 738명에 비해 감소했다. 방역당국은 주간 평균 확진자가 400명대로 진입하면 거리두기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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