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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진욱 "秋·尹 갈등 안타깝다..공수처, 자체 감찰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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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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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와 관련해 "매우 민감한 정치적 사건"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위법 논란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징계 재가 이후 재판에서 결정이 달라지는 것은 행정부의 징계 자율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견해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윤 총장 징계 관련 사안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현재 재판도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윤 총장의 정직에 대한 입장'을 묻는 부분에서는 "법치주의라는 헌법 원리의 실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두 기관 간 최근 갈등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이와 함께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관한 견해가 무엇인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대가라고 생각하나'는 등의 질문에도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최근 검찰과 법무부에서 불거진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삼갔다.

그는 '검찰이 고의적으로 사건번호를 허위로 기재해 시민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제가 아는 내용은 언론보도로 접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봐주기 논란으로 재수사에 돌입한 것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도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았다.

교정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을 수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수사기관이 구성도 안 됐는데 지금 답변하기는 곤란하다"고 대답했다.

이번 답변서에는 김 후보자의 공수처 운영 구상이 담겨 있기도 했다.

그는 공수처의 내부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나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자체적인 감찰 기능을 부여할 것이라고 했다. 검사와 수사관은 공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 선발하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해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수처가 수사를 위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기보단, 고소·고발이나 언론 등 제한된 방법으로 수사 단서 등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다.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공수처만의 공보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수처가 엄정히 수사할 수 있도록 소속 검사들의 주식 보유 및 거래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이나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지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항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및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취득 등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전근과 유학 등으로 주소이전이 잦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당시 미공개정보가 생성될 시점이 아니었고 회사 관계자 등 제3자로부터 어떠한 정보도 얻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장남의 미국 국적 취득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앤장에서 제공한 연수 프로그램 기간이 2003년 2월 말까지였고 체류 기간을 늘린 것은 아니다"며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장남은 병역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 '검찰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법무부가 주요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을 어떻게 보는지' 등의 물음에는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평가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며 답을 삼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9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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