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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밤 9시 영업제한 반발…대구 “11시까지 허용” 하루 뒤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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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도 식당 영업 연장했다 취소

중대본 “사전 협의없이 결정” 지적

다른 지자체들도 형평성 문제 제기

대구시 “자영업자 어려움 감안해야”

중앙일보

오늘부터 카페 내 취식 및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종교 활동도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까지만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 17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영업 재개를 앞두고 소독을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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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 2주 연장에 반발해 카페와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허가하겠다고 밝힌 대구시가 17일 오후 늦게 이 같은 방침을 철회했다.

대구시는 전날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감염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유흥시설과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두 시간 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면서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한 대구시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었고,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자체가 재량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영업시간 연장 철회와 관련해 “전문가들과 협의한 끝에 연장을 결정했지만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유감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에 중대본의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가 영업시간 연장 방침을 내놓자 중대본은 “사전 협의 없이 결정한 것”이라며 대구시의 일방적 조치에 유감을 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사전 협의 없이 대구시가 먼저 발표하면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후 11시로 (영업 허용을) 확대하면 생활권이 인접된 곳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며 “경북 주민들이 대구로 이동해 시설들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고, 지역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심해지고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커지는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북 경주시도 17일 독자적으로 카페와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연장해 발표했다가 2시간30분여 만에 방침을 철회했다.

중앙일보

오늘부터 카페 내 취식 및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종교 활동도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까지만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 17일 용인의 헬스장에서 직원이 영업 재개를 앞두고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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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반장은 “적어도 동일한 권역의 지자체들하고는 사전 협의할 것을 요청했는데 중대본과의 사전 논의도 별로 없이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조정 권한을 함께 갖고 있어 대구시 조치가 감염병예방법상 권한을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시가 정부 방침에 반발한 지난 16일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 ‘5인 이상 금지’와 ‘9시 이후 금지’ 조치 연장을 발표한 날이다. 권 장관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하되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대부분 해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집합이 금지됐던 수도권 내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이 18일부터 문을 연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등이 해당한다. 다만 클럽과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전국 19만여 개의 카페에서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도 허용된다. 다만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테이블 또는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전체 좌석의 50%만 활용하거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때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좌석 기준으로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0%의 인원만 대면 진행이 허용된다.

김정석·황수연·허정원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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