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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온다'…은행권 긴장 속 대책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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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리 이어 펀드리콜제 도입 확산 분위기

녹취·해피콜, 모든 비예금 상품 가입 일반 투자자 포함 '준비'

뉴스1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부 창구에서 고객들이 펀드 판매에 대한 안내를 받고 있다.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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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은행권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투자상품 리콜제(펀드 리콜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또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 해지권 적용 대상을 늘리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설명 의무 이행 확인을 위한 녹취와 해피콜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도 한창이다.

오는 3월25일부터 적용되는 금소법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의 재발을 막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은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다. 은행권은 올해 경영의 최대 변수 중 하나로 금소법을 꼽아왔다. 일찌감치 금소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배경이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NH농협은행은 펀드 리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펀드 리콜제는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있으면 고객이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DLF 사태를 겪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시행하고 있다.

은행권에선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소법은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등에 대해 청약 철회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일부 은행은 특정 상품에만 시행하고 있는 청약철회권을 펀드 등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녹취 범위와 해피콜 대상·횟수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은행권은 이미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에 따라 녹취와 해피콜 대상을 확대했는데 금소법 시행에 맞춰 모든 비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일반 투자자도 녹취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 성향 분석, 판매 과정 등을 녹취하고 불완전판매 여부를 분석하는 금융상담 시스템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부적격 투자자, 만 65세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담내역 녹취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 시행에 맞춰 설명 의무 이행 확인을 위해 녹취 대상자와 대상 상품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전 영업점 녹취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피콜 대상 고객을 확대한다. 또 향후 판매사가 고객에게 직접 상품 설명서를 작성, 제공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정비 중이다.

우리은행은 녹취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녹취 시스템은 상품 서명 과정을 영업점 직원이 직접 읽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자동리딩방식으로 개선해 운영할 예정이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서 적용했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 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게 했다.

또한 판매 원칙을 위반하면 제재가 강화된다.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되면서 수입 등의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판매를 한 직원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 요구도 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면 금융상품 계약 체결이 제한·금지된다. 은행에는 손해배상 입증책임도 주어진다. 만약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설명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금융사가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피해 방지, 사후규제 강화 등을 위해 청약철회권이 도입된다. 상품 선택 시 일반인들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도 신설된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은 부담 증가로 금소법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 법이 곧 시행되기에 준비 작업은 진행하고 있지만 금소법의 내용과 기준이 애매모호할 뿐 아니라 경영상 과도한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다.

금소법을 어기면 금융사가 휘청일 수도 있을 정도로 제재가 강화됐는데 내규에 반영하기에는 조항이 애매하다는 반응이다. 예를 들어 판매자의 상품 숙지 의무는 숙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위법행위의 고의성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 규정은 고의성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소법이 정작 소비자 보호보다는 분쟁만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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