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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경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미적용, 검찰과 협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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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결론 내리지 못한 것은 증거 충분치 않았기 때문"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경찰은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당초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검찰과 협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취재진에 "경찰은 학대 행위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파악을 위해 관련 증거와 진술 확보에 집중했다"며 "수사사항과 기존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검찰과 협의해서 아동학대치사로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