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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경찰 "정인이 사건 살인죄 미적용, 검찰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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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입양 뒤 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첫 공판이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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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서울 양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것은 검찰과 협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경찰은 학대 행위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 확보에 집중해 수사했다"며 "수사사항과 기존 판례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에 검찰과 협의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 사건이라 검찰과 협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큰 범죄에 대해서는 (살인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와 관련해 장하연 서울청장은 "통상 징계위는 일정한 징계요청 사안들을 모아 두 달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다"며 "2월 초에는 정기 징계위가 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4일 서울시 공무원의 준강간치상 재판에서 피해자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음을 법원이 인정한 데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원서 내린 판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경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결론을 내리는 데는 증거가 충분치 못했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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