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재용 구속]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4년…사실상 마무리

댓글 6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특검과 악연 속 2차례 청구 끝에 구속…'세기의 재판'으로

재상고해도 확정될 가능성 높아…'불법승계' 재판은 별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의혹으로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지 4년여 만에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1·2심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포함하면 이번 사건에 관한 선고는 4번째다.

특검과 이 부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지만, 이미 1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친 만큼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국정농단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이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