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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경찰, 은수미 4~5㎝ 수사 자료 보여준 뒤 대가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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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은수미 성남시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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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전 비서관 A씨가 은 시장 측이 검찰 수사와 재판 등에 대비하도록 현직 경찰관이 수사자료를 유출하며 대가를 요구했다고 18일 주장했다. 은 시장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를 받을 당시다.

전 비서관 A씨는 "은 시장이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청계산 인근 한 카페에서 당시 수사를 진행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B경위를 만났다"며 "B경위는 '검찰에 송치할 서류다. 눈으로만 열람하라'며 4~5㎝ 두께의 수사결과보고서를 보여줬다. 당시 눈으로만 열람했다"고 했다.

이어 "처음엔 B경위가 이권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는데, 2018년 4월쯤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대가로 4500억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이권을 언급하며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런 정보는 보좌관 C씨를 통해 텔레그램 등으로 은 시장에게 전달했다. 내가 구두로 보고하기도 했다"며 "은 시장과 B경위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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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의 전 비서관 A씨. 그는 은 시장 캠프 부정 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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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사직한 전 비서관 A씨는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성남시는 "은 시장은 전 비서관 A씨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어 관련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B경위는 최근 경찰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경위는 은 시장 수사를 맡지는 않았지만, 담당 경찰관과 한 사무실에서 근무했다"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감찰·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고석현·최모란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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