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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0~6세 자녀 있는 근로자 월급 원천징수 1만~9만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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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세부담은 작년과 같아

7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들의 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다음 달부터 1만~9만원가량 늘어난다. 다만 원천징수액이 늘어난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내는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원천징수를 할 때 적용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자녀 세액공제 기준을 ‘20세 이하 자녀 수’에서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로 바꿔 다음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7세 미만 자녀의 경우 2019년부터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자녀 1명당 15만~30만원인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를 하면서 7세 미만 아이를 1명 둔 월 급여액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원천징수액은 월 3만2490원에서 6만7350만원으로 3만5000원가량 늘어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정부는 근로소득자의 월급 액수나 부양 가족의 숫자 등을 감안해 매달 얼마를 원천징수할지를 ‘간이세액표’에 정해놓는다. 그런데 7세 미만 자녀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제도 변화가 그동안 간이세액표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7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원천징수가 덜 되는 바람에 지난해 연말정산 후 토해내는 사례가 속출했다. 올해부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간이세액표 자체를 손보는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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