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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삼성 준법감시위' 안 통했다…法 "실효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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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임찬영 기자, 유동주 기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하>



이재용 구속, 준법감시위 '강일원 평가'에서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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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 준법경영 의지를 피력했으나 실형 판결을 피하기에는 부족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부회장은 구속 상태로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을 받기 위한 재상고할지를 검토하게 됐다.

◇"준법감시위 주문, '집행유예 구실' 아니냐" 비난 뒤집고 실형 판결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심의 집행유예 판결은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은 뇌물은 36억원이라는 2심 판결을 깨고 86억원으로 액수를 올렸다.

이 때문에 대법원 판결 직후 이 부회장이 재구속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에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주문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하고 평가내용을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주려는 것 아니냐고 특검에서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실형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긍정 1표 vs 부정 1표' 강일원 재판관 평가, 사실상 캐스팅보트



이번 이 부회장 실형 판결은 전문심리위원 3인 중에서도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의 평가가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나머지 전문위원 2인의 평가는 성향이 뚜렷했다. 특검 측 추천을 받은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속가능한 제도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부회장 측 추천을 받은 김경수 변호사는 삼성이 스스로 자정해나갈 것이라며 긍정적 측면을 부각했다. 긍정적 평가 1표, 부정적 평가 1표였다. 강 전 재판관의 평가가 캐스팅 보트였던 것이다.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위를 통해 개선된 부분이 적지 않지만 한계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강 전 재판관은 "삼성합병 관련 형사사건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해서는 준법감시위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발된 임원들에 대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삼성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은 이번 뇌물 사건의 핵심이다. 삼성합병은 경영권승계를 위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과업'이었고, 삼성바이로직스는 이 부회장 측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뽑아내기 위한 핵심계열사였던 것으로 지목돼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진했다는 강 전 재판관의 평가는 이 부회장에게 뼈아플 수밖에 없다.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 재판종료 후에도 스스로 선기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특히 최고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강 전 재판관은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선제적 예방활동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지 않았나 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불법, 비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준법감시위원회의 목표이자 존재이유다. 이 부분에서 준법감시위는 강 전 재판관을 납득시킬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강일원 설득 실패한 삼성…재판부 "준법감시위 양형 참작 안 돼"



이날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를 양형사유로 참작하지 않겠다고 판결하면서 강 전 재판관이 한계점으로 짚었던 부분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위는 일상적 준법감시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법행위 유형에 따른 준법감시활동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생가능한 새로운 행동에 대해 선제적 감시활동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컨트롤타워를 운용하는 준법감시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있지 않았고 위법행위 감시체계가 확립되지 못했다"며 "재판부 논의 결과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준법경영을 향한 이 부회장의 진정성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시간이 흐른 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법, 윤리경영의 출발점으로서 대한민국 기업역사에서 하나의 큰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게 되길 바란다"며 사건 종결 후에도 준법경영 의지를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부회장 측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지 검토에 들어갔다. 만약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결정하거나 특검이 재상고할 경우 두 번째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된다.

김종훈 기자


긴장감 가득했던 이재용 재판 … '실형' 선고되자 흐느낌 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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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판결이 나오자 정면을 응시한 채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 고개를 떨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부가 실형 선고 후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며 진술 기회를 줬지만 이 부회장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 뒤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재판부가 법정을 떠나자 이 부회장은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등을 돌린 채 변호인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가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는 대목에서 이 부회장은 두 눈을 크게 뜨고 맞은편 검사석을 바라보기도 했다.

선고 이후 방청석에는 울먹이는 소리와 함께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법정 밖에서는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이재용 무죄", "이재용을 구속하라"를 각각 외쳤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의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재상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판결문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임찬영 기자


법조계 "삼성 준법감시 실효성 평가 아직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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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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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형 실형을 18일 선고받자 법조인들은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의외'라고 평가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제대로 된 운영에는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촉박한 파기환송심 일정과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준법감시라는 낯선 제도가 접목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부가 현 시점에서 실효성을 운운하면 당연히 부정적 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준법감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이 부회장의 진정성과 노력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게 결부된 양형판단을 내놓는 게 맞다"며 "재판부가 지적한 콘트롤타워에 대한 구체적 준법감시 방안, 전체 계열사에 대한 감시체계 확립 등은 향후 준법감시위원회의 향후 과제일 뿐인데 그걸 근거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양형에 참작할 수 없다는 건 어불성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도 "글로벌기업 수뇌부와 법원행정처 운영방식이 전혀 다르듯 기업 입장에서의 준법감시기구의 역할이나 한계는 판사가 바라보는 것과는 다를 수 밖에 없다"며 "과연 어느 정도의 준법감시가 작동해야 판사가 만족할 수준이 될 지 모르겠지만 항상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당하면서 경영판단을 해야만 하는 경영진의 입장도 법원이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현재 거론되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론이 공감대를 얻어 실행된다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도 동시에 단행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필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는 "양형부당 사유로는 재상고가 안 되겠지만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재상고심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할 수는 있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면 재상고보다는 형량이 줄어든 현 상태 그대로 확정시키고 사면을 바라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하지 않고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남은 복역 기간은 약 1년 6개월(559일)이다.다. 2017년 2월17일 구속된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당시 구속기간은 1년에 조금 못 미치는 354일이다.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된다면 구속기간을 뺀 나머지 559일을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유동주 기자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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