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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구미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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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구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2단계로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사진은 구미시청 전경/구미=김서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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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5종, 홀덤펍, 파티룸 집합금지,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더팩트ㅣ구미=김서업 기자] 경북 구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2단계로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세부내용으로는 우선 유흥시설(5종)과 홀덤펍, 파티룸은‘집합금지 명령’이 유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식당, 실내체육시설은 21시부터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고 21시부터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또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는 기존과 같이 유지되며,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 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수 및 개인방역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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