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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3%' 1억 신용대출, 갚는 돈 연300만원→월18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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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6년 주담대 이어 신용대출에 분할상환 적용…마이너스통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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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제공=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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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에 대해 빌릴 때부터 나눠서 갚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자만 내다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016년 2월 주담대에 분할상환방식을 적용한 지 5년만이다. 처음에는 ‘고액’만 규제하나 장기적으로 ‘모든’ 신용대출로 확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능력을 뛰어넘는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과 주식시장 ‘빚투‘(빚내서 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부동산은 막았지만 '빚투' 여전…고액 신용대출 더 조인다

금융위원회가 18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는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1월말부터 시행된 고액 신용대출 규제보다 더 센 규제다. 금융위는 지난해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의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고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고 1년 내 집을 사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건 막았지만 ’빚투‘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올해 은행들이 신용대출 판매를 재개하자 신용대출이 급증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에 분할상환방식을 의무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금융위는 2016년 2월 주담대에 분할상환방식을 적용했다. 분할상환방식은 과다부채를 막을 뿐만 아니라 매달 일정 부분을 갚아나가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은 고액 신용대출은 코로나19 대응과 큰 관련이 없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신용대출 규제는 자제했다. 반면 고액 신용대출은 부동산 ’영끌‘과 ’빚투‘에 활용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1억원 5년간 빌리면 매년 300만원→매달 180만원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분할상환이 의무화되면 매월 원리금을 갚아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높아진다. 지금까지 신용대출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이었다. 대출기간 내 이자만 내면 됐기 때문에 부담이 적었다. 예컨대 1억원을 신용대출을 연 3%로 5년 빌리면 지금까지는 매년 300만원의 이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매달 180만원씩 갚아야 한다.

일단 ‘고액’ 신용대출부터 규제가 시작한다. 지난해말 시작된 고액 신용대출 규제처럼 1억원 이상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신용대출도 ‘처음부터 나눠서 갚기’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모든 신용대출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대출자산 중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만기 단축·DSR 산출 방식도 개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신용대출 기간은 보통 1년이나 대부분 은행들은 최대 10년까지 만기를 연장해주고 있다. 사실상 10년간 이자만 내고 신용대출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10년이 너무 길다고 보고 최대 신용대출 만기를 5년으로 짧게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DSR 산출 방식도 바꾼다. 지금은 신용대출 만기가 보통 10년임을 고려해 대출원금을 10으로 나눠 부채를 계산했으나 만기를 5년으로 줄여 대출원금을 20으로 잡는 것이다. 예컨대 지금은 신용대출을 5000만원 빌리면 DSR 부채에 500만원만 반영됐지만 만기를 5년으로 보면 1000만원이 빚으로 잡힌다. DSR이 높아지면 대출금액을 줄여야 한다.

다만 마이너스통장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했다.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고 한도는 실제로 빌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갚으라고 할 수가 없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한도’를 설정하는데 갑자기 한도를 줄이면 불편함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청년층 내집마련 지원…LTV 등 우대 확대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더욱 깐깐하게 하는 대신 청년층의 내집 마련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주담대에 대해선 미래소득을 추가로 반영하고 적용 만기를 장기화한다. 소득이 적어도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도 청년 등에게 먼저 적용한다.

또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를 10%포인트에서 확대하고 대상 주택도 5억원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들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의 의지가 강하다”며 “다른 부처들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학렬 기자 toots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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