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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조수진, 김진욱에 "공수처 1호는 윤석열?"..최강욱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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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란 추측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소란이 빚어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의 발언을 언급하며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 상황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최 의원이 과거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수처 수사대상은 아마 본인(윤 총장)과 배우자가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라고 말한 부분을 들려주며, “이 자리에 있는 여권의원만 하더라도 공수처 1호 대상으로 윤 총장으로 꼽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그 부분은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춘 다음 그 시점에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조 의원이 ‘윤 총장이 1호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약속할 수 있는 건 공수처가 1호 대상을 선택하고 수사할 때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저희가 결정을 내리고 판단할 때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언론에 난 정도의 정보에 불과하다”며 “책임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수사 개시 결정을 내릴 때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언론 기사 정도 가지고 (선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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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보도 내용이 윤 총장의 권력형 비리였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확인해봐야 한다”며 “법률가로서 어떤 사실이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위법성과 책임성, 충분한 근거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최 의원은 “(조 의원이) 이런 식으로 도발해올 줄은 몰랐다”며 “특정 정당에서 왜곡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불쾌함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당시 라디오에서 윤 총장 장모 사건 이슈가 있었을 때 1호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그 사람은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내용”이라며 “전체를 보면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1호 대상은) 공수처가 결정할 일이라고 답변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조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의원에게 사과할 의향을 물었고, 조 의원은 “위원장이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강요받은 사과보다는 자발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며 청문회를 이어갔다..

최 의원은 지난달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 총장의 여러 가지 징계 관련 혐의 중에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 공수처에서도 윤 총장을 대상으로 수사할 거란 예상 있던데 가능할 거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최 의원은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공수처 검사와 처장분들이 판단할 일이긴 한데 일단 총장과 부인, 장모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총장 스스로, 과거 검사 시절의 행적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총장 재임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가 될 가능성이 없어지고 묻혀 있는 측면이 있다”며 “그게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아마 틀림없이 제기가 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제기가 되면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

이어 “혐의의 중한 정도에 따라서, 또 범죄로서의 구성요건을 살펴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니까, 당연히 검찰총장은. 그 부분에 대한 공수처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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