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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여성단체 "신지예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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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성폭력 했지만 상해는 입히지 않았다" 진술

검찰 징역 7년 구형···22일 부산지법 1심 선고 예정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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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폭력상담소와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한 재판부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 남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2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 대표는 녹색당 당직자인 A씨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지난해 총선 당시 공개했었다. 신 대표는 A씨가 지난해 2월 허위 소문을 없애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부산으로 유인해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하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례의 공판에서 A씨는 "피해자를 유인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우발적이었다. 성폭력은 했지만 상해는 입히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성단체는 "아직도 많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지도 못하고, 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해자 주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며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사회적 문화와 피해자에게 심적 고통을 안기는 법정 공방을 한 개인이 감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성폭력에 대한 엄벌은 피해자 회복의 시작이며, 사회 정의 구현의 시작"이라며 법원이 준강간 치상을 인정하고 가해자를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2012년 녹색당에 입당한 신지예 대표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시장에 출마해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녹색당을 탈당해 서울 서대문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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