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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발의된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업계가 우려하는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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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5일 발의된 게임법 전부개정안 (자료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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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 처음 생긴 게임법은 많이 고쳐졌지만, 여전히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게이머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부분은 게임 심의인데 그간 비영리게임 심의 면제나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사실상 플랫폼 구분이 의미가 없어지는 시장 변화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업계에서도 기존 게임법은 산업 현장에 뒤떨어진 낡은 법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진흥보다 규제가 많은 법이 되었고, 다른 업계보다 빨리 변화하는 산업 현장에 뒤떨어지는 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게임법이 크게 변한다. 지난 12월 15일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게임법을 전체적으로 뜯어고치는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12월에 발의된 새로운 게임법에 대한 업계 의견은 어떨까? 지지부진했던 법 개정에 속도가 붙은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그 방향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일까? 게임메카는 게임업계 관계자를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무엇을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첫 번째는 법이 모호해서 무엇을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부분은 게임 심의를 받을 때 제출하거나, 출시 후 업데이트 등으로 달라진 부분을 신고해야 하는 내용수정신고에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앞에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이라는 설명과 함께 봐도 게임 운영은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심의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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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분류에 포함되어 있는 운영방식에 대한 부분 (자료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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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사례는 ‘이런 내용으로 광고하지 말라’는 것을 뜻하는 광고, 선전의 제한에 관련한 부분에 있다. 법에서 광고하지 말라고 설명하는 것 중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물’이라는 내용이 있다. 업계에서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광고까지 금지하는 것은 어떠한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다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법만 봐서는 정확히 무엇을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기에 법을 지키면서 게임을 서비스해야 하는 업계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구체적인 내용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해’ 불확실성이 높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내용을 법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월에 발표한 게임법 전부개정안 초안과 12월에 발의된 게임법 개정안을 비교하면 그 수는 86개에서 74개로 줄었으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많다는 의견이다. 대표 사례는 게임사가 유저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연령등급, 게임에 어떤 콘텐츠가 담겼는지 알려주는 게임내용정보, 확률 정보와 함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붙어 있다. 이어서 게임내용정보에 담아야 할 내용을 명시하는 부분에도, 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모사 여부 및 그 정도와 함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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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내용정보에 포함된 대통령령 위임 부분 (자료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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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위임 조항이 많은 것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나는 구체적인 규제 범위가 법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것, 또 하나는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명하는 행정명령’이기에 정권 혹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 내용이 크게 변할 가능성이 높아서 사업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이 없어 개별조항이 위임 한계를 위반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형식으로만 넣어놓은 자율규제 지원

마지막은 자율규제에 관한 내용이다. 업계에서 아쉬움을 표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율규제로 해결할 내용을 법에 담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은 확률형 아이템이다.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게임업계에서 2015년부터 자율규제를 진행하고 있으나 2월에 발표된 초안에 이어 12월에 발의된 전부개정안에도 확률형 아이템 종류, 확률 정보 등이 반드시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로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할 내용까지 법에 넣어 과도한 후견주의적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는 업계가 하는 자율규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에만 ‘자율규제를 지원한다’라는 내용을 넣어놓은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자율규제를 장려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과 함께 게임사가 자율규제를 위한 기관이나 단체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업계 입장에서는 자율규제로 해결할 부분은 법에 넣어두고, 자율규제 지원은 형식으로만 법에 넣어놓은 수준이라는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규제 중 자율규제로 넘기거나,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식이 아니라면 자율규제 규정은 실질적으로 의미를 업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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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법 개정안에 포함된 자율규제 지원에 대한 부분 (자료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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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삽 뜬 게임법 전부개정안, 어떤 내용으로 완성될까?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서 걱정하는 것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법만 봐서는 무엇을 규제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하다는 것, 대통령령으로 자세한 내용을 위임하는 부분이 많아서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 자율규제 지원이 명목상으로만 남아 있고, 실질적인 지원책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이상헌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산업은 빨리 변화하기에 법에서 모든 내용을 정하면 대응하기 어렵기에, 자세한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대응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주목할 부분은 첫 삽을 뜬 게임법 개정안이 어떠한 내용으로 완성되느냐다. 법이 발의된 이후에도 업계 의견을 반영해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다면 업계에서 공청회를 통해 어떠한 의견을 전하느냐와 이렇게 전달한 업계 의견이 법안에 어느 정도나 반영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뼈대부터 다시 만드는 게임법이 어떤 모습이 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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