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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세월호 특수단 줄줄이 '무혐의'…황교안·우병우는 서면조사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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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유족 사찰 등 대부분 의혹 무혐의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도 혐의없음 종결

박근혜는 조사조차 안 해…논란 해소 미지수

CBS노컷뉴스 윤준호·박성완 기자

노컷뉴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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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임관혁 단장)이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고(故) 임경빈 군의 구조 방기 의혹에도 마찬가지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특수단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며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당사자의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논란에도 종지부가 찍힐지는 미지수다.

특수단은 1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1년 2개월에 걸친 수사에서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의 부실 대응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진상규명 방해 등 2건의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특수단은 유가족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고소·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나머지 15개 의혹은 모두 무혐의 처분하거나 특검에 인계하는 수준에서 사건을 매듭 지었다.

그중 결과에 이목이 쏠렸던 수사 외압 의혹의 경우 특수단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처분했다. 해당 의혹은 유가족들이 고소한 사건으로, 황 전 장관과 우 전 수석이 2014년 7~10월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던 광주지검 검사들에게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제외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골자다.

특수단은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비춰 부적절한 점이 있다"면서도 △대검에서 먼저 법무부에 보고한 점 △법무부에서 다각도의 법리검토 후 의견을 제시한 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겠다는 검찰의 최종 결론에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인 황 전 장관은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제외된 경위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고,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나 대검찰청 등에 의견을 제시한 게 없었다"고 답했다.

두 사람의 조사가 직접 소환이 아닌 서면으로만 이뤄진 부분은 일면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특수단은 "법무부,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와 당시 의사전달 과정 등을 조사한 결과 (황 전 장관과 우 전 수석은) 사실상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소환 조사하는 건 적절치 않거나 과잉수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분을 샀던 임군의 구조 방기 의혹도 특수단은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이 의혹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된 임군이 생존해 있었음에도, 해경이 헬기로 신속히 병원에 옮기는 대신 함정으로 '지연 이송'해 임군을 사실상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다.

특수단은 구조 방기 의혹의 무혐의 처분 근거로 "최초 발견 당시 임군이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들었다. 임군의 몸이 이미 굳어 있었다거나 전신에 시반이 발생한 상태였다는 등 현장 목격자의 진술에 기초한 결론이다. 반대로 임군의 생존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특수단 관계자는 "맥박, 호흡, 시반 등 여러가지 증후에 비춰볼 때 임군이 살아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임군이 이송된 병원에서 바이탈 사인을 관리·감독한 주치의도 조사했지만 임군의 생존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던 걸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밖에 특수단은 기무사나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의혹도 무혐의 처분했다. 정보기관이 유가족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건 사실이지만, 미행이나 도청·해킹 등 수단을 사용하거나 유가족을 압박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보고서에 (유가족 동향이) 담겼다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이거나 현실적인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청와대에 보고될 때도 유가족의 성향이나 언동 그런 게 보고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의혹 수사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따로 조사하지 않았다. 특수단 관계자는 "아시다시피 박 전 대통령이 일체의 조사에 불응하고 있어서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박 전 대통령 진술이 있어야만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였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특수단은 2건의 의혹만 기소하면서 활동을 마쳤다. 해경의 참사 현장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했다. 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이병기(74)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 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DVR)를 몰래 수거해 조작·은닉했다는 의혹은 향후 특검수사가 예정된 만큼, 특수단에서의 처분은 보류하고 수사기록을 특검에 인계하기로 결정했다.

임관혁 단장은 이날 활동을 마치면서 "여러모로 부담도 크고 힘든 사건이었지만 수사팀이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려고 했다"며 "유가족이 봤을 때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법률가로서, 검사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수사는 모두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판도 계속 직접 관여하면서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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