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 발송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4일 시무식를 열고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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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71만4164명에게 이같은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집주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세청 안내문에 따라 임대소득액 등 사업장 현황을 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공동소유주택의 소수지분자 중 일부도 신고 대상에 추가됐다. 9억원이 넘는 주택 1채를 공동소유하며 월세를 준 경우 소수지분자라도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지난해 월세 수입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외에도 개인과외 교습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1만2463명), 복식부기 의무자(14만6734명), 간편장부 대상자(66만9105명), 신고분석자료 제공자(2만7267명)에도 2020년 귀속분 사업장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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